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 시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설장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근로자 채용 및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 회계와 예산 등도 독립적으로 처리된 점을 종합할 때 3개 시설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1명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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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