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9
- 선고일
- 2021-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별개의 법인이며 사용자2만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2에 대해서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이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및 포괄적 사전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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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