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8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계약이 유효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요구 등이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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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