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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8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계약이 유효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요구 등이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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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