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7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의 촉탁직 관련 규정이 사용자의 재량규정에 불과하고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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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