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6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체결 사실과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이달 말 또는 인수인계 이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며칠 뒤 문자로 사직 처리를 통지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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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