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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6
선고일
2021-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체결 사실과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이달 말 또는 인수인계 이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며칠 뒤 문자로 사직 처리를 통지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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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