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3
선고일
2021-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에 근로계약 갱신 근거 규정이 있고 과거 갱신 사례가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