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1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 후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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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