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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1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 후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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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