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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10
선고일
2022-01-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1년 7월 29일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은 8월 2일 이에 거부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2021년 8월 2일 이전에 인사명령을 알게 되었으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11월 5일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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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