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10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1년 7월 29일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은 8월 2일 이에 거부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2021년 8월 2일 이전에 인사명령을 알게 되었으나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11월 5일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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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