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9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출장 및 경비 부정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재택근무 수칙 위반, 자료 조작 등의 다수 비위행위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상급자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감경할 수 없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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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