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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9
선고일
2021-12-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출장 및 경비 부정수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재택근무 수칙 위반, 자료 조작 등의 다수 비위행위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상급자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감경할 수 없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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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