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8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임용 내정 취소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진임용 내정 발표 후 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를 알게 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승진임용 내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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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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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