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7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기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특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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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