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5
- 선고일
- 2021-05-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예산 지원과 임용권 행사 등 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전환 심사 규정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 및 계약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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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