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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4
선고일
2021-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규정 대신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로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연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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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