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4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규정 대신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비리 관련 합격자로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연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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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