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3
선고일
2021-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의사인 근로자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환자를 수술하여 병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평판이 중요한 중소규모 병원에서 근로자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