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2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조치를 취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