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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2
선고일
2021-1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조치를 취하자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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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