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1
- 선고일
- 2021-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징계이력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 측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강등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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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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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