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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1
선고일
2021-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징계이력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 측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강등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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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