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0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7월 13일 이메일로 송부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시기는 2021년 7월 1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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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