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
- 선고일
- 2021-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근로자 채용·해임, 임금 지급,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한 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 지침이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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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