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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
선고일
2021-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근로자 채용·해임, 임금 지급,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한 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 지침이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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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