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9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주의장 발부가 징계처분이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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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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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