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8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적자였고 비출자 승무사원들의 운송수입금이 임금과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하며 출자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자본금 감소 위험 등을 고려해 비출자 승무사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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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