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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97
선고일
2021-1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장이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고 고정 임금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증명이 부족한 나머지 사유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아, 종합적으로 해당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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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