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7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장이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고 고정 임금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증명이 부족한 나머지 사유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아, 종합적으로 해당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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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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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