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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96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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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