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6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