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5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규정과 동종 사례, 사업의 성질 및 근로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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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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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