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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94
선고일
2022-01-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사의 명예와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속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 예외 규정이 적용되었고 재심에서 서면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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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