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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93
선고일
2021-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민원 내역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로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해지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볼 객관적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한 행위 역시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과의 유니온숍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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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