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3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민원 내역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계약해지권의 행사로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해지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볼 객관적 증명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한 행위 역시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과의 유니온숍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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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