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2
- 선고일
- 2021-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순찰코스 준수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회사 구성원을 상대로 구체적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소를 진행하여 내부 갈등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순찰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근로자의 무차별적 고소는 형사절차상 권리를 남용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조직의 인화 단결이 해쳐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지 않았고, 사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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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