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0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1년 5월 1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5월 18일 징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으로 이를 통지·시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5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