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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
선고일
2021-04-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 연봉계약서에 임기가 명시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계약갱신의 신뢰관계나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직 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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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