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 연봉계약서에 임기가 명시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나, 계약갱신의 신뢰관계나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임기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직 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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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