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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9
선고일
2021-12-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3개월의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자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기준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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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