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9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3개월의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자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 기준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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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