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8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시용 규정, 타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대기발령 문자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본채용 거부 사유 7가지 중 상사 지시 불이행, 조직 융화 미흡, 동료를 경찰에 신고한 행위 등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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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