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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8
선고일
2021-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시용 규정, 타 직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대기발령 문자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본채용 거부 사유 7가지 중 상사 지시 불이행, 조직 융화 미흡, 동료를 경찰에 신고한 행위 등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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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