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6
- 선고일
- 2022-0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며 의도적·반복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노동조합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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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