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5
- 선고일
- 2022-01-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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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