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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5
선고일
2022-01-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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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