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4
- 선고일
- 2022-02-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보안 조별 재편성이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직종 변경 및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또한 관할노동청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및 직원 간 불화 해소를 위한 인사·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을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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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