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3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재계약 평가가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소장이라는 직무 특성상 다른 직원의 재계약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부하 직원들의 불만 제기와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소통 미흡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사용자의 결정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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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