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2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공인노무사법 제9조(폐업)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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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