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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0
선고일
2021-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비등기임원으로서 최종 결재를 받고 고정 급여를 수령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장기간 재직 후 계약직 임원으로 위촉되었고 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며 동종 임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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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