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0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비등기임원으로서 최종 결재를 받고 고정 급여를 수령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장기간 재직 후 계약직 임원으로 위촉되었고 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며 동종 임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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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