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8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주택관리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 계약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무 기간을 합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점, 갱신 관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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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