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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7
선고일
2021-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속배제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전속 승무직으로 근무한 후, 2021년 4월 1일 전속 승무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전속배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속배제명령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전속으로 전환되었고, 해당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금전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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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