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7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속배제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전속 승무직으로 근무한 후, 2021년 4월 1일 전속 승무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전속배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속배제명령이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전속으로 전환되었고, 해당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금전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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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