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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5
선고일
2021-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관련 근거,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명시, 최근 입사자들의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직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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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