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1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근거가 존재하므로 양 당사자의 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과 수차례 충돌하여 거래처로부터 출입 통제 및 인원 교체 요구를 받은 것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미지파일로 전송한 것은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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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