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0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로 대기발령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대기발령 기간이 약 2개월로 길지 않고 금전적 불이익이 연봉의 약 14%에 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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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