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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0
선고일
2022-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 행위로 대기발령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대기발령 기간이 약 2개월로 길지 않고 금전적 불이익이 연봉의 약 14%에 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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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