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9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이 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고용승계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확정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고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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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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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