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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68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 4일을 사용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 없이 45일간 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이 징계 대상임을 알고도 결근하여 고의성이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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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