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8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병가 4일을 사용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 없이 45일간 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이 징계 대상임을 알고도 결근하여 고의성이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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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