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7
- 선고일
- 2021-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매년 전환 사례가 발생한 점을 들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인사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간호조무사를 지속해서 채용한 점을 고려할 때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거절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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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