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6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보험 전산자료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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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